DRB와 계약된 목적물(용역, 재화, 서비스)을 공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 할 것임을 서약합니다.
1. 안정적인 품질 확보와 공급을 위한 실천 방안
- 1.1 원활한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한 수요 변화 확인
- 1.2 품질 확보를 위한 절차 수립 및 공정 점검, 4M 변경 발생시 필히 사전 승인 절차 준수
2. 윤리경영 준수를 위한 실천 방안
- 2.1 정직, 성실,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업무 관계 형성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금지
- 2.2 뇌물, 금품, 향응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선물 제공 금지
3. 법규 준수를 위한 실천 방안
- 3.1 환경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, 친환경 제품 및 재활용품 사용을 장려한다.
- 3.2 임직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, 일상 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위험 요소 발견 시 개선 조치를 한다.
- 3.3 노동법, 근로기준법 등 작업 조건과 복리 후생에 대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임직원들의 쾌적한 환경과 안정적인 상황에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 한다.
4.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
- 4.1 업무상 확보한 이해관계자의 정보는 업무상 활용 외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.
- 4.2 내부 지적재산권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.
5. 인권보호
- 5.1 임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, 운영 지침을 수립 및 실천한다.
- 5.2 공익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과 함께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.
6. 분쟁광물
- 6.1 분쟁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- 6.2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.
분쟁광물 : 콩고공화국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 10개국에서 생산되는 주석, 탄탈럼, 텅스텐, 금 등 4가지 광물
분쟁지역 : DR콩고, 콩고, 남수단, 르완다, 브룬디, 우간다, 잠비아, 앙골라, 탄자니아, 중앙아프리카
본 행동 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, 이를 위반 시 DRB의 내부 절차 및 지침에 따라 거래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.